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전 세계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나 메이데이로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노동절을 시작으로 1963년에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해진 기념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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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가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쉬더라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입니다. 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한 날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 우체국, 택배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 법정 휴일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수당 주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을 보장되어야 하고,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통상 임금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2.5배의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 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을 한다면 대체휴무 혹은 휴일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수당만 지급을 하고,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 은행, 택배 운영하나요?
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 정상 운영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지며,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의 경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운영합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날 휴무이므로 주식과 채권 시장 또한 개장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소속이므로 정상 운영됩니다.
택배는 택배종사자분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택배의 경우 접수만 처리하고, 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약국 또한 사업주 재량에 따라 운영되므로 방문 시 반드시 연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 정상운영 여부 |
5인 미만의 사업장 | 정상운영 (사업주 재량) |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 | 정상운영 |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
휴무 (주식, 채권 시장 휴장) |
학교, 국‧공립 유치원 | 정상운영 |
택배 | 정상운영 (우체국 택백 제외) |
병원, 약국 | 정상운영 (사업주 재량, 방문 시 전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