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력 방법

by 탱잇 2024. 3. 2.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들의 건강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진행 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발급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간혹 문자 발송을 하지 않는 보건소가 있으므로 이때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보건증_온라인발급

 

과거에는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재방문하여 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증_온라인발급_1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았다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접속을 하여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접속합니다.

보건증_온라인발급_2

발급 전 유의사항을 읽어본 뒤 동의에 모두 체크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인증합니다.

인증을 하였다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1건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크를 하면 내가 검사받았던 보건소명과 판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건증_온라인발급_4

증명 문서 발급 신청 팝업이 뜨면 증명문서종류와 보건소명, 접수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용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와 용도를 입력한 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파일이 생성이 되고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면 PDF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보건증_온라인발급_5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파일을 저장한 곳으로 가서 PDF파일을 실행을 하면 문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입니다.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했다면 건강진단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항목은 검사결과가 정상인지와 유효기간입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 부터 학교급식 관계자의 경우 6개월, 요식업 종사자는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보건소_공공보건포털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인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절차로 학교급식 관계자의 경우 6개월, 요식업 종사자는 1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근무를 한다면 종업원의 경우 10 ~ 30만 원의 벌금, 사업주의 경우 30만원 ~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증_검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