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들의 건강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진행 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발급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간혹 문자 발송을 하지 않는 보건소가 있으므로 이때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재방문하여 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았다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접속을 하여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접속합니다.
발급 전 유의사항을 읽어본 뒤 동의에 모두 체크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인증합니다.
인증을 하였다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1건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크를 하면 내가 검사받았던 보건소명과 판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명 문서 발급 신청 팝업이 뜨면 증명문서종류와 보건소명, 접수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용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와 용도를 입력한 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파일이 생성이 되고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면 PDF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파일을 저장한 곳으로 가서 PDF파일을 실행을 하면 문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입니다.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했다면 건강진단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항목은 검사결과가 정상인지와 유효기간입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 부터 학교급식 관계자의 경우 6개월, 요식업 종사자는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인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절차로 학교급식 관계자의 경우 6개월, 요식업 종사자는 1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근무를 한다면 종업원의 경우 10 ~ 30만 원의 벌금, 사업주의 경우 30만원 ~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