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검사로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몇 가지 검사를 통해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결과지로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등과 같은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는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후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가 왜 중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발급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왜 필요할까요?
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검사로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등 건강에 민감한 업종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 상태 증명 문서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은 건강한 몸 상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는 매 1년마다 1회 이상 그리고 단체 급식 종사자의 경우는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건증 발급 대상자는 주로 식품을 다루는 업종, 요식업, 제과제빵업, 학교 급식소 등 고객에게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요구됩니다. 이밖에 일부 의료 기관이나 학교,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객과 아이들에게 질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의 종류와 검사비용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폐결핵 검사와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장티푸스 검사와 파라티푸스 검사입니다. 과거에는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이 있었지만 2024년 1월 8일부로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 검사로 대체되었습니다.
만약 임신하였거나 난임시술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필히 엑스레이 촬영 전 이야기를 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객담검사를 통해 폐결핵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임신부의 경우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난임시술 중인 경우 정자 주입 또는 배아 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방문 전 연락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을 제시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15~19세 미만)의 경우는 학생증이나 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할 경우 해당 병원에 미리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 발급비용은 3,000원이나 병원의 경우 대략 15,000원 ~ 3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결과 판정까지의 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약 5일 내외 소요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절차와 발급받는 방법
보건소 기준으로 검사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 민원실 방문하여 접수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 절차를 알려주지만 첫 번째로 방사선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폐결핵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임상병리실로 가면 채취용 면봉 주는데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정도 삽입하였다가 빼주시고 통에 넣어 제출해 주시면 검사는 끝이 납니다.
결과 판정까지의 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약 5일 내외 소요되고 검사에 이상이 없다면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리발급을 한다면 검사자 신분증 또는 검사영수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 발급이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인터넷으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1회성으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경우 6개월, 요식업 종사자는 1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없이 근무를 하다 적발된다면 종업원의 경우 10 ~ 30만 원의 벌금, 사업주의 경우 30만원 ~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