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1 보건증 검사 종류와 발급방법 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검사로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몇 가지 검사를 통해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결과지로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등과 같은 식품위생 분야 및 요식업 종사자는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후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가 왜 중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발급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왜 필요할까요.. 2024.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