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1 근로자의 날 공휴일 근무수당 공무원 병원 은행 정상 운영 여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전 세계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나 메이데이로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노동절을 시작으로 1963년에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해진 기념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목차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가요?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쉬더라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입니다. 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 2024. 4. 27. 이전 1 다음